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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 국내 의료시스템 '휘청' 논란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영리법인 병원 허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영리병원 이외에도 의료기관 설립 및 관리 측면에서도 큰 폭의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리병원 허용 외에도 ▲의료기관 설립시 규제완화 ▲외국의료기관의 의약품 등 수입 완화 ▲외국의료기관 평가 '국내법'에 준한 인정 ▲제주특별자치도 내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파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이 과연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속성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결국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일반 병의원까지 이같은 정책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 의료기관 설립·의약품 등 수입 완화…TV광고까지 허용 이번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리병원 허용과 함께 병원의 TV광고 허용, 병원설립 규제 완화, 외국병원 의약품 수입완화 등 국내 여타 병원들이 군침을 흘릴만한 폭넓은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하면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승인을 도지사의 협의로 바꿔, 협의요청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에 응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실질적인 의료기관 설립의 권한을 복지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으로, 제주의 병원설립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허가기준, 신고기준, 절차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은 약사법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식약청에서 그 내용과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주특별자치도 내 방송매체에 의료기관의 방송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설립·관리 및 의약품 등의 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일방적인 규제완화, 국가보건정책 '휘청' 건강연대 유혜원 정책국장은 "의료기관 설립을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로 개정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의료기관 배치 및 질적 관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의료관광'만을 앞세우다 병원의 적절한 배치 및 질적 관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외국의료기관의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및 허가신고기준 등을 완화·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보건의료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등을 국가가 관리·검증하는 것은 유해성, 가격적절성 등 국민건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 과정이 생략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국민건강위해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 유 국장의 설명이다. 특히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관리 및 통제의 허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유출은 그 대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섣부른 규제완화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 및 국내 영리법인 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의 오한정 집행위원장은 "개정안이 모두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며 "보건복지가족부 같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 규제완화 일변도로 가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의료기관 설립 완화, 의약품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제주도가 신뢰할 수 있는 검증체계 없이 도의 자율성만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TV광고 추진은 도내 병원들 간 무한경쟁을 유발시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제주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자체규제 및 검증·관리 계획도 없이 규제 완화 일변도로 가고 있다"며 "제주도의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경제자유특구 등으로 확산된다면 전체 병원에 대한 국가보건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 영리병원 도입의 최전선, 제주는 지금 ▶ 제주發 의료관광 터닦기, 병원들도 '꿈틀'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meerinae@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출처 : 의료민영화반대 국민켐페인
글쓴이 : han__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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