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등 추진계획

종종이 2014. 1. 27. 10:46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등 추진계획 담배 단상 / 담배 마당

2014/01/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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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등 추진계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오후 5시부터 열린 우리 공단 이사회에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건이 심의ㆍ의결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사회 재적인원 15명 중 13명 출석으로 개의되었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사회는 소송 규모 및 소송수행 시기,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공단이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자료를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1.24. 이사회 현장 >

1. 일반적으로 알려진 흡연의 해악과 외국 피해구제 사례

 

 □ 일반적으로 알려진 흡연의 해악

❍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 의심물질로 구성

❍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

 - 모든 암의 발생원인 또는 위험요인의 30~40%

 - 임산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위험이 증가됨

  - 니코틴의 중독성이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알코올 보다 높음

 □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WHO FCTC)

❍ 제5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03.5.21.)

❍ 이 기본협약은 "담배의 중독성·치명성을 전제로 정부가 담배규제를 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05.5월 비준하였으며, '12년 제5차 총회에서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14년 제6차 총회('14.10월)까지 활동

 

 □ 외국의 피해구제 사례

  <미국>

46개 주정부 소송 제기 → 2,060억달러(220조원) 배상 합의('98.11월)

 ※'54년부터 '92년까지 800여건의 개인소송은 전부 패소

❍ 플로리다주에서는 주정부가 위해물 제조업체에게 의료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의 개별입증 대신 통계로 의료비용을 산출토록률을 제정 → 연방 대법원 합헌 판결('97.3월)

 

  <캐나다>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제정('97년) ⇒ 연방대법원 합헌 결정  ('05.9월)

 - 료비 회수에 대한 주정부의 직접적인 소송권한을 부여하고,

 - 역학적․통계적인 방법을 통한 인과관계 및 손해의 입증을 인정하며,

 - 담배회사들이 자신의 의무위반으로 질병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책임감면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제정

❍ 합헌 결정 이후,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일명, '담배소송법')을 근거로 주정부들이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삼성서울병원 박근칠 교수와 미국 브로드 연구소 공동 연구 결과,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함을 규명('14.1월)

2.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의한 흡연폐해 확인

 

❍ 공단은 전국민의 진료, 건강검진, 자격, 재산·소득자료 등으로 '전국민 강정보DB'(빅데이터) 구축('12.6월)

「전국민 건강정보DB」를 통한 연구결과('12.10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박사팀)

 - '01~'02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770만명에 대하여 '11년까지 10년간 추적연구 

 - 흡연으로 인해 암, 심장․뇌혈관 등 30개 질환의 진료비로 연간 1조6천억원 추가 지출('11년 기준)

공단과 연세대 지선하교수(역학전공) 연구팀의 공동 연구 결과('13.8월)

 - '92~'95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명에 대하여 19년간 추적연구

 -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이 평균 2.9배~6.5배 높음

  ·(남자)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여자)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뇌혈관 등 35개 질환의 추가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천억원('11년 기준)

흡연관련 사망에 관한 연구결과('13.12월, 공단과 연세대 지선하, 김일순 교수 공동연구팀)

 - '92~'95년 건강검진을 받은 자 중 흡연여부에 응답한 119만명과 '94~'04년 전국 14개 종합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29만명 등 148만명의 자료를 통계청의 사망자료와 연계하여 19년간의 '흡연과 사망'의 관계를 추적 연구

 - 흡연이 전체 사망에 기여한 위험도 남성 34.7%, 여성 7.2%

 - 2012년 사망자 267,221명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8,155명

3. 공단이 흡연폐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는 이유

 

❍ 공단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운영과 건강검진·예방, 장기요양 업무를 관리하며,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기관 진료비 지급 등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비전)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

❍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음

❍ 흡연으로 인하여 지출하지 않아도 될 연간 1조7천억원('11년 기준)을 추가 지출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추가 지출은 최소한의 규모로 산정하여도 연간 1조 7천억원 이지만, 향후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 특히 여성 흡연은 기형아 출산, 뇌세포 손상 등 인구의 질을 떨어뜨려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함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피해구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질 저하와 재정 누수를 막는 것으로 '정부 3.0', '복지 재정 누수 방지' 등 정부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 또한, 흡연자는 갑당 354원 부담하고, 비흡연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1조 7천억원을 보험료로 갹출하는데 반해,

 -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됨

❍ 그간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는 흡연자 개인 책임의 강조 및 입증 어려움으로 전부 패소하였으나,

- '11. 2. 15.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07나18883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소세포암)·후두암(편평세포암) 간의 인과성인정

4. 소송 및 입법 추진계획

소송 규모

 - 공단의 빅데이터,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흡연력 확인이 가능한 한국인 암예방연구자료(KCPS, 238만명에 대한 19년간의 추적자료)를 연계하여,

 - 국내 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소세포암)·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진료비 손해를 산출하여 소송규모 결정

 ※ 1992~2012년의 흡연력에 따라 2003~2012년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비를 분석중

  ∙흡연력 확인방법에 따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까지 산정가능

소송 대상

 - 국내 담배 판매량 규모를 감안하여 대상 선정 : 국내․외 담배회사

소송수행 방법

 - 내·외부 변호사로 공동소송대리인단 구성

소송제기 시기…소송규모 산출, 소송대리인단 구성 후 제소

 ※ 소송과 병행하여 담배사업자의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 법안과,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배소송법안 입법추진

❍ 구체적인 소송 규모와 시기는 이사장에게 위임, 진행경과에 대해서는이사회에 보고

 

 

<2014.1.24. 이사회 직후 기자회견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