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관련 Q&A
건강보험료 관련 Q&A
1. 금년과 내년 재정상황은?
○ 금년말 8,674억원 누적흑자 유지, 당기수지는 3,124억원 적자
○ 내년은 당기수지 균형 예상2. 왜 보험료가 계속 올라야 하는지?
○ 기본적으로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만성질환자 급증, 신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보험 급여비 증가세가 7~8% 수준이므로
- 보험료율의 인상 없이 소득이나 재산 증가율만으로는 이러한 급여비 증가율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아울러, 보장성 확대 이후 과거에 비해 급여비 증가세가 더 커졌음.
- 보장성 확대 이후 10%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보장성 확대분을 제외한 자연증가율도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임.
(단위 : 억원, 괄호 안은 증가율)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추정) |
보험급여비 |
138,993 4.9% |
149,522 7.6% |
161,311 7.9% |
182,622 13.2% |
214,893 17.7% |
244,628 13.8% |
현금급여비 |
2,451 9.0% |
2,725 11.2% |
2,988 9.7% |
3,744 25.3% |
5,073 35.5% |
6,184 21.9% |
현물급여비 |
136,542 4.8% |
146,797 7.2% |
158,323 7.8% |
178,878 13.0% |
209,820 17.3% |
238,444 13.6% |
○ 자금 기준
(단위 : 억원)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추정) |
현물급여비 |
136,542 |
146,797 |
158,323 |
178,848 |
209,820 |
238,444 |
보장성 강화 |
- |
- |
- |
1,879 |
11,727 |
18,533 |
기본급여비 (수가 포함) |
136,542 4.9% |
146,797 7.5% |
158,323 7.9% |
176,969 11.8% |
198,093 11.9% |
219,911 11.0% |
< ’06년 상반기 대비 ’07년 상반기 급여비 비교 >
’06상(10조 3,839억) ’07상(11조 9,123억)
현 금 급 여 비 |
요양비 87억 |
|
80억(△8.5%) |
| ||
|
261억(7.5%) | |||||
| ||||||
장제비 243억 |
| |||||
| ||||||
본인부담보상금 113억 |
| |||||
|
112억(△1.8%) |
| ||||
장애인보장구 175억 |
| |||||
|
264억(51.0%) |
| ||||
| ||||||
본인부담상한제 164억 |
| |||||
| ||||||
|
193억(18.0%) | |||||
건강진단비 1,497억 |
| |||||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실시 및 수검률 증가 | ||||||
|
1,808억(20.8%) | |||||
현
물
급
여
비 |
요양급여비 101,561억
|
| ||||
|
요양급여비 116,406억(14.6%)
< 차 액 > 14,845억 중 |
∙ 급여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 1인당 진료건수 증가율 20.5%(’05상)→8.0%(’06상)→0.5%(’07상)
- 건당 급여비 증가율 △10.2%(’05상)→8.9%(’06상)→13.0%(’07상)
- 1인당 내원일수 증가율 1.1%(’05상)→7.0%(’06상)→0.8%(’07상)
- 내원일당 급여비 증가율 7.1%(’05상)→9.9%(’06상)→12.6%(’07상) | ||||
|
보장성 강화 4,666억(31.4%) |
|
∙ 3,781억원 → 8,447억원 (입원환자 식대,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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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 1,719억(11.6%) |
|
∙ 급여확대에 의한 내원일수 증가 | |||
|
요양기관 증가 3,707억(30.0%) |
|
∙ 실지급 요양기관수 증가 62,994(’06 상) → 65,488(’07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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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 1,741억(11.7%) |
|
∙ 2.3% 인상×66.0%(점유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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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구조 변화 1,778억(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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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 | |
|
| |||||
기타 1,23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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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간 단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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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당초 8.6%가 되어야 당기수지 균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6.4%면 또 적자가 나 는것이 아닌가?
○ 8.6% 인상이란 수가 인상률을 총액 2%라고 가정했을 때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률 이었음.* 내년도 보험료 1%는 약 2천억원의 효과가 있음.
○ 환산지수는 약 2%로 당초 추계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기로 함.
- 피부양자 인정제도 개선이나 지역가입자 경정소득 소급 부과 등 수입확보방안과 약제비 절감, 급여비 심사 강화, 적정성 평가, 자보 및 산재 중복급여 관리 강화 등 지출절감방안을 통해 약 2천7백억을 확보하여 보험료 수준을 약 1.2% 낮추도록 했음.
○ 또한, 보장성 조치와 지출 합리화 방안을 연동토록 하여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없도록 하였고,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추가적으로 1%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함.
- 보장성과 지출 합리화를 같은 규모로 하기로 했는데 입원환자 식대나 6세 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 조정, 임의급여인 장제비 비급여화 등을 통해 약 2천 5백억을 절감하되, 이러한 조치는 연초부터 시행하고, 같은 규모의 보장성 조치는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그 차액만큼을 보험료 추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결정했음.
○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임
- ’08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 전면 도입 예정
4. 식대 및 6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조정 필요성은?
○ 입원환자 식대 급여 이후 상당한 입원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료이용행태에 변화를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입원 관련 주요 지표 변화 >
구 분 |
입원일수 |
진료비 |
청구건수 |
’02~’05 증가율(평균) |
5.6% |
8.7% |
5.2% |
’05~’06 증가율 |
10.8% |
22.9% |
8.3% |
* 진료월 기준, 입원일수/건수는 정상신생아 진료분 제외, 진료비는 포함
< 식대급여 후 입원일수 변화 > (단위 : 천일)
구 분 |
식대 급여 전 (’05. 6~’06. 2) |
식대 급여 후 (’06. 6~’07. 2) |
증가율 |
종합전문 |
8,344 |
8,489 |
1.7 |
종합병원 |
13,511 |
13,673 |
1.2 |
병 원 |
13,987 |
17,808 |
27.3 |
의 원 |
6,242 |
6,693 |
12.2 |
○ 또한,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 면제 이후 병․의원급에서 입원 증가 추세가 뚜렷이 보임.
- 특히, 입원과 외래 이용이 모두 가능한 상병이나 경증 상병으로 인한 아동의 입원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고 있음
(사례) 외래로 치료 가능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입원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 연령별 입원 관련 주요지표 변화 >
구 분 |
6세 미만 |
6~64세 |
65세 이상 | |
’02~’05 평균증가율 |
입원일수 |
0.2% |
3.1% |
15.9% |
총진료비 |
4.6% |
6.4% |
16.3% | |
청구건수 |
1.2% |
3.5% |
14.4% | |
건당입원일수 |
-1.0% |
-0.4% |
1.3% | |
’05년 대비 ’06년 증가율 |
입원일수 |
11.3% |
4.0% |
18.2% |
총진료비 |
18.7% |
17.2% |
26.7% | |
청구건수 |
8.0% |
4.5% |
13.3% | |
건당입원일수 |
3.1% |
-0.6% |
4.3% |
< 연령별․요양기관 종별 입원일수 증가율(’05년 대비 ’06년) >
구 분 |
6세 미만 |
6~64세 |
65세 이상 |
계 |
11.2% |
2.9% |
6.6% |
종합전문 |
6.5% |
-0.3% |
2.8% |
종합병원 |
10.4% |
0.1% |
3.9% |
병원(요양병원 제외) |
20.0% |
5.1% |
12.0% |
의 원 |
21.3% |
7.9% |
8.9% |
< 연령별․요양기관종별 건당 입원일수 증가율(’05년 대비 ’06년) >
구 분 |
6세 미만 |
6~64세 |
65세 이상 |
계 |
3.0% |
-1.1% |
0.0% |
종합전문 |
4.4% |
-1.0% |
-2.2% |
종합병원 |
2.5% |
-2.0% |
-0.9% |
병원(요양병원 제외) |
3.7% |
-1.1% |
2.8% |
의 원 |
5.2% |
0.8% |
0.2% |
< 6세 미만 아동의 주요 질병별 진료건수 변화 >
(단위 : 건, %)
구 분 |
입 원 |
외 래 | ||||
급여확대 전 |
급여확대 후 |
증가율 |
급여확대 전 |
급여확대 후 |
증가율 | |
폐 렴 |
24,763 |
30,323 |
22.5 |
149,467 |
167,301 |
11.9 |
위장염 |
20,296 |
20,559 |
1.3 |
331,590 |
304,850 |
-8.1 |
상기도염 |
6,292 |
5,812 |
-7.6 |
1,961,425 |
1,632,208 |
-16.8 |
기관지염 |
3,512 |
4,890 |
39.2 |
1,235,082 |
1,422,340 |
15.2 |
세기관지염 |
3,657 |
5,248 |
43.5 |
292,636 |
325,554 |
11.2 |
천식 |
5,108 |
6,465 |
26.6 |
390,915 |
440,462 |
12.7 |
5. 보험료가 6.4% 인상되면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 현재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4.77%를 보험료로 부담하는데 사용자가 반, 본인이 반을 내고 있음.
- 이것이 5.08%로 조정되는 것이며 가입자는 평균 4천원 정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3천 5백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게 됨.
6.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은?
○ 우리나라는 보험료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보장률도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대만이나 일본이 8~9% 수준, 독일과 프랑스가 14~15%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막 5%가 되었으므로 이는 매우 낮은 수준임.
(단위 : %)
독 일(2005) |
일 본(2004) |
프랑스(2005) |
벨기에(2002) |
대 만(2005) |
14.2 |
7.563 |
13.55 |
7.35 |
8.1 |
주. 선진국은 급여의 내용이나 범위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곤란함.
○ 결과적으로 보장률도 매우 낮은데, 국가간 비교 가능한 수치인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이 OECD 국가의 평균이 7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50%를 갓 넘어선 수준임.
7. 내년도 보장성 내용은?
○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12월부터 개최될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 - 지출 합리화 규모가 약 2천 5백억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보장성도 연간 약 2천 5백억원 정도임.8. 부대 의결사항은 무엇인지?
○ 진료비 지불체계의 개편이나 환산지수 조정방식의 개선 등 그간의 논의를 통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제기한 다양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