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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고]정부 ‘의료민영화’ 포기 안했다- 경향신문

종종이 2008. 7. 22. 17:55

이놈의 정부.. 거짓말도 이젠 신물이 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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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부 ‘의료민영화’ 포기 안했다

입력: 2008년 06월 24일 18:28:19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과 당연지정관계를 맺고 있다. 이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초반부터 이것의 폐지를 검토했다. 이것은 가장 급진적인 의료민영화 기획인데, 주로 정부 경제부처와 민간보험회사들이 선호하는 의료민영화 방안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법률적 당연지정관계를 맺고 있는 병원들의 상당 부분을 풀어서 민간의료보험과 자유롭게 짝을 짓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정부는 당연지정제 유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후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의료민영화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료민영화 기획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홍보함으로써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의료민영화’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는데, 정부는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반복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다. 기실, 정부가 동문서답을 한 것이다.

국가의료제도는 의료공급과 의료재정으로 구성되는데, 어느 하나라도 영리체계가 제도화되면 나머지 하나도 따라갈 것이므로, 이 경우 의료제도가 민영화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간주된다.

 

 지난 3일 총리가 주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내국인에 의한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제주도와 경제특구에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의 90%는 민간병원이지만, 영리법인 병원은 하나도 없다. 제주도에 내국인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우리나라 최초가 된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에 있는 경제특구법 상의 경제특구로 영리병원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전국에 6개의 경제특구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곧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들어서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후 영리병원의 높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이 늘게 되고, 이에 반비례해서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된다. 이런 식으로 의료민영화가 진행된다.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분열되어 ‘국민건강보험-일반병원-빈자와 서민’ ‘민간의료보험-영리병원-부자와 중상층’으로 나누어지고, 국민의료비의 급증으로 민생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에도 큰 부담이 생긴다.

이제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공방을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더 이상 동문서답을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정부가 제주도에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 된다. 다음으로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포기하고,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상이|제주대 의대 교수·예방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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