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 확대..의료계 보이콧 | ||
13개 지역서 내년 6월까지 실시…의협 "더이상 참여않겠다" | ||
등록 : 2007-02-27 07:32 | ||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하 장기요양보험)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종전의 8개 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해 3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의료계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밀어부치고 있다며 앞으로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해 파행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7일 "고령화에 대비,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등 노후투자를 확대하여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라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직후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후속 입법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을 현재의 8개 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오는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각종 노인요양시설 및 공립치매병원 등을 올해 294개소, 내년에는 526개소를 증설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해 2만명의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더욱이 장기요양법 도입 전 치매·중풍 등으로 인해 수발이 필요한 재가 중증노인들이 가정수발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2만5,000명의 저소득 계층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수발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는 실비시설 이용대상 노인 6,100명에게 실비요양시설은 월 17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월 35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수차례에 걸쳐 노인요양보험제도와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방안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 사업에 의사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지난 2년동안 시범사업 참여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해 노인의 심신상태나 건강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주장해 왔지만 의료계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수용되지 않은 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라며 "앞으로 의료계는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그동안 정부 측에 요구해 온 것은 바로 ▲의사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 삭제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배제 ▲방문간호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감독권 명문화 ▲등급판정위원회 및 노인수발위원회에 의사 과반수 참여보장 등. 의사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 삭제와 관련, 장 회장은 "정부는 뇌졸중, 고관절골절, 파킨슨병,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을 예외로 하고 있다"라며 "이는 오히려 노인들에게 치료가능한 치매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특히 "2차 시범사업에서 의사소견서 제출 비율이 50% 정도에 그쳤다"며 "수발대상자에게서 의학적 치료가 먼저인지 수발만 받아도 되는지를 판명하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가 꼭 필요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지역의 거주자를 위해서는 방문의료(왕진) 규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노인수발 대상질환 대부분은 한의학적으로 진단할 수 없다"라며 "이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CT, MRI 등 현대의료기기가 필수적인데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 의사소견서와 간호수발지시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또한 그는 "노인수발위원회 및 수발등급판정위원회는 반드시 의학적 소견과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라며 "노인수발위원회는 의사가 4분의1 이상, 수발등급판정위원회는 7명 이상의 의사 위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사 불참 방침을 확정하고, 노인병 관련 3개 학회와, 대학병원, 그리고 16개 시도의사회에 불참을 권고하는 공문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확대실시할 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
유지영 기자 molly97@docdocdo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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