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안 국회 통과 |
관리주체 공단·간호사 역할 규정, 의협과 마찰 불가피 |
1년 넘게 표류돼 왔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2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7월을 목표로 했던 만65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으로 한 수발급여 및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0명 중 찬성 255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된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주요업무의 대부분이 공단에 위임된 것. 서비스 대상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 논란이 됐던 장애인은 제외하되 장기적으로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2009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단서조항을 뒀다. 서비스 대상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으며 특히 방문간호의 경우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두도록 했다. 보험재원 부담 분할은 수발보험료(50%)와 국가 및 지자체 부담(30%), 본인 부담(20%) 등으로 정해졌으며 재가서비스의 경우는 본인부담은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액을 50%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장애인 포함여부를 비롯해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규정, 장기요양급여 수급 노인의 범위 등 논란이 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대결의를 부칙으로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만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통과된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
출처 : 건강보험공단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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