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스크랩] "의료 민영화 없다" Vs "대국민 사기극이다"

종종이 2008. 6. 16. 11:54

"의료 민영화 없다" Vs "대국민 사기극이다"
복지부, 건강보험 틀 유지…시민단체, 정부정책 우려
[월요진단]가열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란

새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끊이지 않았던 의료민영화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촛불시위로 자신감을 얻은 시민사회단체는 이 참에 의료민영화 논의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와 전면전에 나설 태세다. 최근 가열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정부, 의료민영화 반대여론 잠재우기 '안간힘'

복지부는 최근 잇따라 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기에 국민건강보험은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김성이 장관도 EU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연설에서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틀과 장점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민영화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산업화 논리 속에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법원 설립허가 등이 추진될 것이라는 의혹들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다.

 ▲ 의료민영화 정책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하지만 이달 초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의료법개정안은 이 같은 해명이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시민사회의 믿음에 힘을 실어줬다.

제주의대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교수는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스스로 오해를 살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교수 "정부가 오해 살 만한 빌미 제공"

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문서답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국민적 논의와 검토과정 없이 강행할 경우 제2의 광우병사태와 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을 의료민영화 조치로 지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허용과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제한적 허용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회의에서 국내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할 계획이 없고, 의료 민영화 계획도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제주도 김창의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직원교육에서 “헬스케어타운을 순수병원들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도 개선과정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헬스타운내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부를 설득했다”는 말이 지역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발표 내용이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한다.

게다가 이 같은 조치를 포함한 개정입법안이 오는 8월경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한층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의료분야 개선안 영리병원 전국확대 단초"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 영리병원 설립허용은 건강보험 수가 외에 자율적으로 의료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식회사 병원의 출현을 의미하고, 제주에서 경제특구로 확대돼 전국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후 과제로 이월되기는 했지만 영리병원이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비적용 환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도 의료민영화의 핵심요소로 지목됐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이는 영리병원의 수익창출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병원과 역차별이 발생해 결국 다른 병원에도 동일한 조건을 인정할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야기할 수 있고, 공적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에도 이런 의료민영화 정책은 산재하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한다.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 정책 대거 포함돼"

건강연대에 따르면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중심이 돼 공익·공공적 목적 하에 운영하던 의료서비스를 영리 지향적 민간(자본·재벌)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썼던 ‘의료산업화’, ‘의료영리화’나 현 정부의 ‘의료선진화’는 모두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는 영리지향적 대형자본의 유입을 합법화하고 영리목적으로 M&A, 공적 건강보험 무력화 등이 핵심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채권발행 허용법안, 유인·알선과 M&A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민간보험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정책은 모두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이 현실화 되면 환자 유인·알선→병원들 돈벌이 진료→진료수익 MSO(병원지원경영회사)로 유출→MSO 투자자본 확충→비영리병원 인수합병으로 영리형 병원 체인화→민간의보 결합→완전한 의료민영화로 이어지는 연결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광우병사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이라면서 “지난 87년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 중 하나인 건강보험이 붕괴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와는 무관"

 ▲ 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개정안과 의료민영화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쟁점을 담은 것으로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먼저 외국환자의 유인·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영리목적으로 내국인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의료법인간 합병도 경영난으로 인한 의료법인의 해산을 막아 지속적인 의료활동이 가능하고 의료진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의료법인간 합병에 국한되고 대학병원이나 동네의원은 제외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일부에서는 부대사업을 전면 허용해 MSO가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설립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하에서는 MSO가 병원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광우병사태 이어 의료민영화 반대촛불 들겠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논란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광우병사태의 여세를 모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조직하는 등 대대적인 반대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상이 교수는 “결국 해법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정부의 해명대로 의료민영화 계획이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약속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내국인 영리법원 허용불가 공식 천명해야"
제주의대 이상이(건강보험연구원 전 원장) 교수

-의료민영화 논란이 한창이다. 가장 우려스런 점은 뭔가
=내국인에 의한 영리병원 허용부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다고는 하나, 유사한 성격의 특별법인 경제특구법에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경제특구는 이미 인천과 광양, 부산 3곳이 지정돼 있고 앞으로 3~4곳이 더 지정된다. 시도마다 한 곳씩 국내 영리병원이 둥지를 틀 지역을 제공한다는 얘기다. 이는 내국인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
=의료공급체계와 재정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한국은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한다. 폐해가 많기는 해도 비영리로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공급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병원의 목적자체가 이윤추구가 되고 의료사업은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추락할 것이다. 의료공급체계 전반이 영리추구 경향으로 재편될 게 뻔하다. 재정측면에서 영리병원은 값비싼 고가진료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중상위층에게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추동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이 짝을 이루게 되면 의료시스템 자체도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으로 결합된 중상류층과 비영리병원과 공적보험을 활용하는 서민들로 이원화 될 수 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강제하는 비인간적인 의료시스템이 고착화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솔직해져야 한다.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만 우기지 말고 무언가 믿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데 누가 억지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정부는 오해를 살 만한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

-해법은 없나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의료전문가로서 정부가 몇가지를 약속하면 논란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본다.
먼저 제주도내에 내국인에 의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아야 한다. 동문서답식으로 본질을 피하는 해명은 무의미하지 않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알선·유인 주체에서 민간보험사를 배제시키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 보험업은 본질적으로 알선업이 아니지 않나.

출처 : 건강보험공단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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