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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정부의 보건의료인 징계권은 매우 모욕적

종종이 2006. 6. 9. 13:03
"정부의 보건의료인 징계권은 매우 모욕적"
서강대 왕상한교수, 전문가집단은 불량회원 스스로 징계해야

[안명옥 의원 개최 토론회 ]보건의료단체가 윤리적 직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원을 전문지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8일 개최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스스로 징계를 할 수 없는 단체는 전문가 집단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가 보건의료인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 교수는 "자율징계권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정 능력과 징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단체는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보건의료인이 자율징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도 "자율징계가 국가나 사회의 과도한 영향력으로부터 전문직 종사자의 업무 영역을 보호하고, 전문직 종사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업무 수행의 잘못으로부터 국가나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보건의료전문직의 자율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단체의 자율징계가 필요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뜻을 같이 했다.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을 비롯해 단체 관계자,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참석한 패널 대부분이 자율징계권 강화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준비 미비로 당장은 시행이 불가능 하더라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한 것이다.

대한약사회 신현창 총장은 "이제는 정부가 보건의료단체의 자정능력을 믿고 자율징계권을 부여해도 될 때가 됐다"며 "단체의 요청을 정부가 재심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징계권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지태 법제이사는 "윤리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각 단체의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보건의료단체들의 지식과 경험, 양심을 믿고 맡겨준다면 모두가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신상문 법제이사는 "단체가 징계권을 가지면 윤리․보수교육 강화를 통해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환자의 권익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통제하지 않으면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큰 소수의 수준미달 의료인을 퇴출시켜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자율징계권 강화의 목적이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외부 감시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일하게 정부를 대표해선 나온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일부 자율징계권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했다.

임 팀장은 "벤치마킹한 변호사의 경우 공권력과 정치탄압으로부터 직역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계가 현재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냐"고 반문하고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수행능력이 부족한 회원이나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원을 단체가 자율적으로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단체가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수용, 처분조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명옥 의원은 "그동안 직역간 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진정한 국민건강권 확립이라는 대의명분을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에 와있다"며 "정부주도하의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과거 문제점들에 대한 자기성찰을 통해 모든 직역이 국민을 위해 대동단결해야 한다"며 "이번 모임이 신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는 동료라는 의식을 확고히 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이재오 원내 대표, 이방호 정책 의장, 문희 의원, 박재완 의원, 배일도 의원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 및 정부 의견 요약
 서강대 법학과 왕상한 교수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입장을 말하겠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 이는 결국 무수한 규제와 서비스의 획일화를 강제해 발전을 방해했고 결국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았다.

국민은 적정이 아니라 최선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심평원의 진료지침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양질일 수 있지만 최선일 수 없다. 게다가 심평원 진료지침에 따라 치료를 했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법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법적 제재를 가한다.

계층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를 힘으로 누르고 획일적 서비스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 강화 방안으로 △보건의료인별 독립법 제정 △자격요건 강화 △면허관리 체제의 개혁 △자율징계권 확보 △당연지정제의 폐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 의대 이윤성 교수

전문직 종사자는 자율적 징계라는 수단으로 국가나 사회의 과도한 영향력으로부터 전문직 종사자의 업무 영역을 보호하고 전문직 종사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업무 수행의 잘못으로부터 국가나 사회를 보호하는 직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런 본래 기능을 오해해 사회로부터 전문직끼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거나 회원들로부터 단체 집행부의 회원 장악하기 라는 저항을 받기도 한다.

자율징계권 대상으로 △현행 법 위반 △전문직으로서 수행능력 부족 △도덕성과 윤리성 훼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행 법 위반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 두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의료전문인이 스스로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를 게을리 하였다면, 반드시 자율징계의 차원에서 제재해야 한다. 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유지는 바로 사회가 보건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사회적 지위를 인정한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단체가 객관적이고 자율적으로 회원의 징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만약 보건의료단체에 면허권자의 제재 권한을 위임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별도의 공적 면허관리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다.

보건의료전문직의 자율성과 윤리성을 높이며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의 자율징계가 필요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자율징계를 통하여 좁게는 보건의료단체의 자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넓게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시급한 조처라고 판단한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정부가 보건의료에 대한 획일화와 규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최근 규제도 많이 완화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돈을 지불하는 보험자에 의한 통제는 불가피하다. 선진국들도 민간이나 공보험사에 의한 규제는 엄연히 존재한다.

적정 진료를 최선의 진료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최선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모두 처벌을 받을 것인가? 지금 주장하는 자율성과 역행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인별 독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환자 치료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직능들은 하나의 법체계 아래에서 적용받는 것이 맞다. 따로따로 나눈다면 법적 실익이 없다.

면허증 발급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정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가 독립된 특권을 준 것이다. 민간에 자격증 관리를 주게 되면 보건의료체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징계권의 경우도 법률 위반의 경우는 전문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수행능력이 부족한자나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원을 자율징계권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 검토해 보겠다. 하지만 징계의 절차는 단체가 요청한 것을 정부가 수용, 이를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

기사 입력 날짜 : 2006-06-09 00:46:16www.kpanews.co.kr
출처 : 건강보험공단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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