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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복지부 성과 따라 연봉 1200만 편차

종종이 2006. 7. 4. 12:58
복지부 성과 따라 연봉 1200만 편차
'가'등급, 연간 1200만원…'정책홍보실장' 등 5개

나급 1명·다급 20·라급 7·마급 12명 등
적격심사 통해 능력 없으면 퇴출도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5명은 성과급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순전히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연간 최대 960만원의 보수 차이가 나게 된다. <표 참조>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구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연간금액

12,000천원

(월100만)

9,600천원

(월80만)

7,200천원

(월60만)

4,800천원

(월40만)

2,400천원

(월20만)

 

 실제로 모든 1∼3급 실·국장급 직위의 직무를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서열화한  '직무급'(가∼마 5개 등급)에서 가 등급으로 분류된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5개자리는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을 받게 되나, 마 등급인 비상계획관 등은 240만원(월 20만원)을 받게 된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30분 과천청사에서 45명의 고위공무원단 편입대상 공무원에게 1∼3급의 계급 표시가 전혀 없는 신규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호(號)가 역사적 항해를 위해 닻을 올렸다. 특히 이날 고위공무원단 편입대상 공무원들에게는 임용장과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의 격려서신이 함께 전달됐다.
 

 노 대통령은 서신에서 "고위공무원단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상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여러분은) 정부 수립 이후 지속돼왔던 연공서열주의와 폐쇄적 계급제를 벗고, 개방과 경쟁, 성과와 책임 중심의 공직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고위공무원단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제 여러분은 동료 간 그리고 선후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직을 받게 된다"며 "능력과 성과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더 이상 시험기수나 연령, 승진순서 등에 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 동기로 비슷한 시기에 3급 부이사관에 승진한 K국장과 L국장의 경우, 이 달부터 고위공무원단에 나란히 진입하지만 이번에 명암이 엇갈린다.
 

 K국장이 맡고 있는 직책은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도 면에서 최고 직무등급(가 등급)을 인정받았다. 반면 L국장은 자리는 최하등급인 마 등급으로 분류됐다.
 

 직무등급의 차이는 돈 문제로 직결된다. 만약 두 국장이 연말 성과평가에서도 비슷한 격차를 보인다면 2007년도 두 사람의 연봉차이는 무려 1177만원이나 벌어지게 된다. <표 참조>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은 호봉에 똑같은 처우를 받았는데 말이다.
 

 이 같은 얘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당장 이 달부터 현실화된다.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하면 계급은 사라지지만 보수상의 서열은 더욱 확연해진다. 제도 자체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더 큰 보상을 하는 체제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경우 '가' 등급 자리인 정책홍보관리실장·사회복지정책본부장·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본부 3명), 국립의료원장·질병관리본부장 등 5개 자리에 보직되면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의 직무급이 받게 된다.
 

 또한 나 등급(1개)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960만원(월 80만원)을, 다 등급(20개)인 보건의료정책본부장·보험연금정책본부장·홍보관리관·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보건정책관·정책총괄관·노인정책관·인구아동정책관·국민연금정책관·장애인정책관·한방정책관, 국립서울·나주·부곡·춘천·공주·마산·목포병원장, 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등은 720만원(월 60만원)을 받는다.
 

 라 등급(7개)인 감사관·재정기획관, 국립의료원 진료부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장·면역병리세터장·생명의과학센터장·유전체센터장은 480만원(월 40만원)을, 마 등급(12개)인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장관정책보좌관·비상계획관(본부 3명), 인천공학검역소장, 서울병원 의료부장, 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장,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질병예방센터장, 국립의료원 진료지원부장·진료센터부장·기획조정실장·한방진료부장은 240만원(월 2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복지부 공무원은 성과급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순전히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연간 최대 960만원의 보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여기에다 현재 전체 연봉대비 1.8% 수준인 성과연봉 비중이 내년에는 5%, 후년에는 10%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성과에 따른 보상' 문화가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공직의 경우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일각에선 성과주의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공직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책적 업무가 많아 민간부문에 비해 성과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직무성과계약'이라는 선진제도를 통해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들은 이 제도에 의해 매년 상사와 자신이 달성할 목표에 대해 합의한 후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받기도 하고, 성과가 저조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성과와 책임에 따른 보상, 정교하고도 정확한 평가는 공무원 개개인은 물론 우리 정부 전체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시행이 신분적 계급 중심의 공직인사 시스템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3급 공무원이 각각 가등급 및 마등급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기준급은 5500만원으로 가정)

                                                          (단위:천원)

구분

기준급

직무급

성과급

총연봉(계)

가등급 자리에 근무하고

성과급이 S인 경우

55,000

12,000

2,172

69,172

마등급 자리에 근무하고

성과급이 C인 경우

55,000

2,400

0

57,400

차액

 

 

 

11,772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6-07-04

출처 : 건강보험공단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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