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모음

[스크랩] 건보 이사장관련기사 모음

종종이 2006. 6. 28. 08:46

 

"공단 이사장, 정산법 취지 맞게 임명돼야"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문·개혁성 있는 이사장 선출" 촉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 및 임명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공단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단 이사장직이 정치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은 인사단행으로 내부 갈등을 낳는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커녕 국민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인 점을 감안, 추후 정산법 제정취지에 맞게 이사장추천위를 구성해 전문성·개혁성을 가진 이사장을 자율적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시민단체인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27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은 이달말 현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사장의 임명을 앞두고 있으나 복지부와 공단이사회의 갈등으로 공단 이사장 자리가 최소 한 달 이상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공단의 경우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연 2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보건의료보장 업무기관으로서 식대 등 급여확대와 보장성 강화 실현, 약가 적정성을 위한 구조개선 실무 작업, 한미 FTA에 따른 의료분야 대응방안 마련, 실손형 민간보험 대책 준비 등을 만들어 가는 중대시점에서 이번 사태가 초래된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이사회는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공단경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외부 간섭을 거부하고 자율성의 토대 아래 공정·투명하게 이사장추천위를 구성해야 하며 향후 건보 과제를 해결하고 공단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문성·개혁성을 갖춘 유능한 인물을 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역시 공단이사회가 자율성·책임성을 갖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이를 적극 보장·지원해야 한다며, "만약 복지부가 부당 압력을 통해 공단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건보제도와 공단의 발전적 운영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6-06-27

'건보공단·심평원 기관장 공백사태 오나'

공단 이사회 28일 개최-심평원장 재공모 착수

양대 기관장 이 달말 임기 만료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양대 기관장 공백사태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30일로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공모절차 지연과 공고기한 연장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한 달 이상) 기관장 공석 사태가 확실시된다.
 

 더욱이 내달 11일 임기가 끝나는 건보공단의 기획·업무상임이사, 심평원의 관리·업무·개발상임이사 등 5명의 임원도 기관장 공백 상황 여하에 따라 충원과정이 자동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양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대국민 서비스 업무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추후 국민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의 경우 28일 오전 마포구 염리동 공단 회의실에서 기관장 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추천(9명)과 함께 향후 모집 절차 및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 공단 이사장은 오는 30일, 2명의 상임이사는 내달 1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분야의 업무는 어느 정도 공백사태가 초래될 전망이다.
 

 더구나 공단 이사장의 경우 복지부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기간의 소요 일정은 의외로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장의 경우 지난 23일까지의 1차 공모기간 중 서울대 K교수 등 2명이 지원했으나, 27일 '기관장 추천위원회'에서 2명만 원장직에 응모한 것은 공개모집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판단, 향후 7일 정도의 '공고기한을 연장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모집키로 한 3명의 상임이사 공모 일정도 자동 연장될 것이 확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장의 경우, 공모의 의미를 생각케 하는 대목(?)이 발생했다는 데 상당부분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며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약 3명 정도의 기관장 후보를 복지부에 제청하려면 이러한 2명의 지원자를 포함한 약 5명 정도는 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공모는 이전의 지원자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모집방식이지만, 공고 기한 연장은 기존 지원자를 포함해 추가 지원자를 아우르는 모집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6-06-27

복지부, "건보공단 내 손안에 있소이다"

보건노조, 복지부 공단 장악의혹 증폭…사용자대표 늘려야
 
박난슬기자  pns0529@ehealth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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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임 이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이사회 사이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 마찰은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추천위원 9명 중 4명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려는 데서 온 것.
 
이에 사회보험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복지부는 산하 기관장 임명에서 보건복지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복지부가 공단을 장악하려 한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 이사장 임기는 6월말 완료되며 내달 1일부터는 새로운 이사장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신임이사장이 선임되지 못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문제는 아직까지 이사장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도 2주간 공고와 후보심사,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장관 임명 등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아무리 빨라도 8월 초가 지나서야 신임 이사장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한달 이상 건보공단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전반적인 추측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의 자율성을 부정한 꼴이다"라면서 "이러한 복지부의 과욕이 건보공단 이사장 추천에 그릇된 기준으로 이어져 잘못된 인사로 나타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로 선임하려 한다"며 "이는 건보공단을 복지부 뜻대로 운영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복지부가 이사장추천위원 9명 중 민간위원 과반(5명)을 제외한 4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보험료, 사용자부담금, 국고지원금으로 재원을 조달, 국민건강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이사장을 추천하는 기구에는 가입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가입자 10조 8000억원, 사용주 6조원, 국고지원 3조 7000억원으로 가입자가 재원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등에는 가입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보건노조는 "지금 복지부는 법적 권한을 남용한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개정에 대해 승인과 반려만 정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정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위한 제도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사장과 심사평가원장에 어떤 인사가 이뤄지는가는 매우 중요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6/06/27

 

 

 

                     건보 이사장, 공단 자율에 맡겨야

의료 시민연대, 정산법 따라...전문성.개혁성 인물 나와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 및 임명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공단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 및 임명에 관한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은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전문성과 개혁성을 가진 이사장 선출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공단 현 이사장의 임기는 6월말 끝남에도 불구, 새로운 이사장의 임명을 앞두고 복지부와 공단 이사회의 갈등으로 최소 한달 이상 공단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현 공단은 단순한 일개 공공기관이 아니라 연 2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전체 국민과 사회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보건의료보장 업무기관이라는 것이 의료소비자 시민연대의 설명.



이와 함께 현재 식대 등 급여확대와 보장성 강화 로드맵 실현, 약가 적정성을 위한 구조개선 실무 작업, 한미 FTA에 따른 의료분야 대응안 마련, 실손형 민간보험에 대한 대책 준비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사태가 초래된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고 공단은 밝혔다.



현행 정산법(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1조는“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자율.책임경영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4조 및 6조는 자율적 운영의 보장과 기관장의 선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새로이 기관의 장을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기관의 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 이사회는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공단경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공단 이사장 선임에 있어 외부의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율성의 토대 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건강보험의 과제를 해결하고 공단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유능한 인물을 천거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복지부 역시 공단 이사회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만약 복지부가 부당한 압력을 통해 공단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건강보험 제도와 공단의 발전적 운영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직이 정치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은 인사단행으로 내부의 갈등을 낳는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커녕 국민들의 불신만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인 바, 최근 일련의 사태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허울뿐인 허수아비 조직으로 전락할 것인지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ww.kyh@sciencemd.com
기사 입력시간 : 2006-06-27
산하기관장 자리는 정치적 보은을 위한 자리?
보건복지부는 기관장 인사에 대한 부당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2006-06-27
   

- 법 정신을 살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기관장 선임을 놓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 행태를 벌이는데 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산하기관의 기관장 선임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공단과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1만 명 이상의 직원, 의료비의 적정성 심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다. 따라서 기관의 장도 그에 합당한 경영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공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특정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가 하면  5․31지방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의 정치적 보은 인사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경실련은 전 국민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의 인사를 정치적 보은인사로 고려하거나 기존의 기관장 선임과정에서 나타난 낙하산 인사나 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 조치와 같은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정치인 장관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보은인사’라는 불신을 해소하고 기관장 임명원칙과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분명한 인사원칙을 밝히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법정신을 살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산법은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기관장 선임절차에 정부개입을 최소화 하기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정산법 제정의 기본취지는 무시한 채 규정상 허점을 이용하여 심평원의 경우 공익위원 전부를 복지부공무원으로 선임하여 후보추천 단계에서부터 관여하려 하는 것이다.

공단 인사의 경우도 심평원과 같은 수순을 밟으면서 이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려 하였고 현재도 완전히 불씨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단과 심평원의 기관장 선임과정에서 객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강화하여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장관의 임명권이 있음에도, 추천위원회 구성까지 주무부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정산법의 정신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그 의도를 불순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정산법 취지에 맞게 공단과 심평원에서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관장후보를 선정하여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1. 060627_성명_복지부의산하기관장인사개입.hwp   
말 많은 '공단 이사장 선임' 구설수 확산
【서울=DM/뉴시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추천위원 중 4명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이사장추천위원의 과반수를 가입자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선임을 둘러싼 잡음과 잇단 불협화음으로 보건의료계 등에서 이상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현 이사장 임기가 6월말 만료,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이사장의 업무가 정상 가동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임 이사장이 선임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사장추천위원회조차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당장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2주간의 공고와 후보심사,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장관의 임명 등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아무리 빨라도 8월 초가 지나서야 신임 이사장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달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당한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26일 사회보험노조에 이어 27일 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 "공단 이사장 추천권을 둘러싼 잡음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의 인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보건복지부가 애초에 이사장 추천 위원의 과반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복지부가 공단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데 모아진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27일 "보건복지부의 행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선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부 뜻대로 운영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추천위원 9명 중 과반의 민간위원(5명)을 제외한 4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보험료, 사용자부담금, 국고지원금으로 재원을 조달, 국민건강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면서 "이사장을 추천하는 기구에는 가입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2005년 기준으로 가입자 10조 8천억원, 사용주 6조원, 국고지원 3조7천으로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 부담이다.

 때문에 공단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등에 가입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보건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인가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승인과 반려만 정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행위는 법적 권한을 남용한 월권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사장과 심사평가원장에 어떤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기사등록 일시: 2006-06-27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입자가 선출해야”
이사장추천위에 복지부공무원 4명 배당은 부당…과반수 가입자대표로 구성 요구

보건의료노조 대정부 성명서 발표

 

 보건의료노조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를 항의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가입자들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성명서를 채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추천위원 중 4명을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가입자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노조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이사장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나 아직까지 선임은 물론, 이사장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달 이상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선임이 늦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 노조는 “공단 이사장을 복지부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선임해 뜻대로 운영하려는 불순한 의도 때문”이라며 비판했다.

 

 노조는 “최근 복지부 관계자가 이사장추천위원의 과반수를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 인가해 문제를 일으켰으며, 그러나 이것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자 다시 이사장추천위원 중 4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는 다른 정부부처 정부 산하기관장의 추천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충분히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며 “건보공단 이사장 추천기구에 가입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과반수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이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무상의료 실현에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올바르고 개혁적인 이사장이 선임되길 희망한다”며 “우리의 이 같은 요구가 무시된다면,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ww.freeuse@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6-06-27

"복지부, 산하기관장 인사서 손 떼라"
경실련, 기관장 선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기관장 선임을 놓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이 성명을 통해 기관장 선임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산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평원).

 

경실련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 행태를 벌이는데 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이러한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산하기관의 기관장 선임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단과 심평원은 복지부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다루는데다, 의료비의 적정성 심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라며, 기관의 장도 그에 합당한 경영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공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관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특정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가 하면 5·31지방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의 정치적 보은 인사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전 국민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의 인사를 정치적 보은인사로 고려하거나 기존의 기관장 선임과정에서 나타난 낙하산 인사나 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 조치와 같은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정치인 장관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보은인사'라는 불신을 해소하고 기관장 임명원칙과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분명한 인사원칙을 밝히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정산법 취지에 맞게 공단과 심평원에서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관장후보를 선정해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영식 기자 (jys@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기사작성시간 : 2006-06-27
시민단체 "복지부, 공단에 인사개입말라"
의시연, 보건노조, 경실련 등 일제히 성명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인사개입을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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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시민연대, 보건의료노조, 경실련 등은 26일, 27일에 걸쳐 일제히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산하기관의 기관장 선임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회 구성까지 주무부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정산법의 정신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그 의도를 불순하게 볼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분명한 인사원칙을 밝히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역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직이 정치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은 인사단행으로 내부의 갈등을 낳는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커녕 국민들의 불신만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공단은 정산법 제정취지에 맞게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전문성과 개혁성을 가진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의식을 가진 개혁적인 이사장이 선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게 선임하려 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6-06-27
출처 : 건강보험공단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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